취소 및 환불규정 가. 기본 규정 1.귀사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책임 사유 1.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2.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작업개시 후 경과일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제후 환불합니다. 작업개시일 : 총금액의 0% 해당금액 공제 작업개시일 1일 경과후 : 총금액의 30% 해당금액 공제 작업개시일 2일 경과후 : 총금액의 60% 해당금액 공제 작업개시일 3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