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규정

가. 기본 규정
  • 1.귀사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2.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책임 사유
  • 1.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 2.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작업개시 후 경과일에 따라 해당금액을 공제후 환불합니다.
  • 작업개시일 : 총금액의 0% 해당금액 공제
  • 작업개시일 1일 경과후 : 총금액의 30% 해당금액 공제
  • 작업개시일 2일 경과후 : 총금액의 60% 해당금액 공제
  • 작업개시일 3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